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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(정보주체 요구 시)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
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해당 부서
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개인정보 열람 요구
의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
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35조
4항에 의하여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
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
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
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 기관
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④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
의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
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
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
없습니다.
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의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
보의 처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
리정지 요구 시 법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
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
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
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
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